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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감정평가사 vs 반박하는 국토부...감정원 월권논쟁 재점화

국기호 감정평가協 회장 "자격없는 감정원 담보평가 검토 기능 가져가"
국토부 "감정원 보상평가 검토는 공익적 서비스…위임범위 법적근거 있어"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6-06-22 10:55 송고
감정평가 관련 3개법의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 장소를 가득 메운 감정평가사들/사진제공=한국감정평가협회© News1
감정평가 관련 3개법의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 장소를 가득 메운 감정평가사들/사진제공=한국감정평가협회© News1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두고 감정평가사들이 집단반발에 나서면서 국토교통부가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감정원과 오랜 시간을 두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한국감정평가협회를 이해시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기호 감정평가協 회장 "자격없는 감정원 담보평가 검토 기능 가져가"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2일 오전 약 50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감정평가 관련 3개법)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2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사 집회 이후 두번째다.  

이는 협회가 국토부가 추진 중인 3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국민재산권 보호 및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붕괴하면서 일방적으로 감정원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관련 3개법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법 시행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 감정원의 업무로 △보상평가서 검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의 보상비 적정성 검토△담보평가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기호 감정평가협회 회장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감정평가 관련 3개법에 따르면 감정원은 올해 9월부터 더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보나 보상평가 검토 기능을 가져가게 된다"면서 "이는 전문자격사 제도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국 회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공매·경매평가 등을 정보체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평사의 모든 정보를 공기업인 감정원이 통제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매평가는 감정원 스스로도 사적평가임을 인정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정원의 월권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설명이다.

국 회장은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은 지난해 4월 감정원과 맺은 합의내용에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감정원 보상평가 검토는 공익적 서비스…위임범위 법적근거 있어"

하지만 국토부는 같은날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협회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먼저 협회는 감정원의 표본조사와 타당성조사 연계, 감정원 업무규정 등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원에게 담보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감정원법에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업무가 규정돼 있고 공공성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보상평가서 검토·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등 다른 검토업무들도 수행중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평택농협 부실 담보평가·부산 부동산 사기대출 사건 등 담보평가서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평가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감정평가업무의 경우 공익사업 보상, 담보대출 등의 기준이 돼 국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령 제·개정을 9월1일까지 차질없이 진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원인을 제공한 감정원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에 대해 "감정평가협회와 감정원, 국토부가 추진한 3개법안의 협의 과정은 다소 성급하게 진행된 경향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업역의 조정이 가장 크고 민감한 부분인데 문제는 점진적으로 설득하면서 조금씩 업역을 조정해야 협회의 반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격 개정이 진행되면서 분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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